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절세 꿀팁-주식③]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주식은 어떤 것이 있나?

〔사례〕 A씨는 지인이 최근 비상장주식을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K-OTC 시장거래 벤처기업 주식 외에는 타인 소유의 벤처기업 등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④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⑥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 포함)한 주식
⑦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⑧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⑨ 장외거래시장인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다만, ①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나머지는 2017년 12월 3l일까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⑨를 제외하고는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①부터 ⑧까지는 설립시 또는 설립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 등에만 적용된다.


벤처나 중소기업창업 관련 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 취득한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벤처나 중소기업창업 출자는 투자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 수익성 전망을 분석한 후 할 필요가 있다.

벤처나 중소기업창업 관련 투자조합에 출자가 수익성 전망이 어려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중 수익성 전망이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도 소액주주에 해당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K-OTC 시장(협회장외시장) :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돕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장을 말한다. K-OTC 시장에 등록 또는 지정된 종목의 장내거래는 K-OTC 시장 거래가 가능한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