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구름조금동두천 -3.8℃
  • 흐림강릉 1.1℃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1.1℃
  • 흐림대구 1.0℃
  • 흐림울산 4.3℃
  • 맑음광주 1.4℃
  • 구름조금부산 6.1℃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6.4℃
  • 구름조금강화 -2.8℃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1.1℃
  • 흐림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6.4℃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절세 꿀팁-채권⑦] 해외채권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사례〕 A씨는 국내채권보다 상대적으로 해외채권의 수익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외채권 투자를 하기로 했다. 해외채권 투자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해외채권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나,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채권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것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2천만원 초과된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채권 이자는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해외채권 투자는 국내 증권회사에 해외투자용 계좌를 개설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내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채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국내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한다.


이렇게 해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완료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외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채권 투자를 하는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권의 경우 이자율 변동에 따른 양도차손익이 발생하게 되나 해외채권의 경우도 국내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환차손익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채권의 양도차익이나 환차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으며, 반대로 해외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 양도차손 · 환차손 등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상 구제 또는 지원이 없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