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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절세 꿀팁-펀드⑥] 부동산 펀드 및 리츠에 대한 세금은?

 

사례 A씨는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부동산펀드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부동산펀드 및 리츠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된다.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부동산의 임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전채권의 취득,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에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이다.

 

부동산펀드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양도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등으로 구성되나, 투자자가 환매금 또는 이익분배금을 수령할 때 모두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된다.


부동산펀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회사형으로 펀드를 설립하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이나 권리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펀드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립되는데 비해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같다.

 

리츠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부동산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된다.


부동산펀드 및 리츠로부터의 이익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 이하인 임대주택에 50% 이상 자금을 투자하는 부동산펀드 또는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각 펀드(리츠)별로 액면가액 2억원 이하는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되며,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5%의 세율(0.9%의 농어촌특별세 별도)이 적용되고, 5천만원 ~ 2억원의 경우에는 15.4% 세율로 분리과세 되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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