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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꿀팁-채권⑥] 환매조건부채권(RP)에 대한 세금은?


사례 A씨는 단기금융상품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이 좋은 상품이라는 말을 듣고 RP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RP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구분되어 환매할 때 15.4%로 원천징수 된다.




환매조건부채권(RP 또는 Repo; Repurchase agreement)은 당초 약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약정한 가격으로 되사고 되파는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레포(Repo) 또는 RP라고 불린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이 주로 국공채 등의 장기 우량채권을 단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되사는 조건으로 매도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자는 이 채권을 매수하여 단기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RP의 매도자는 매도한 채권을 투자자로부터 다시 매입하는 기간 동안의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지만, 매도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 배당 · 전환권 · 신주인수권 등에 대한 수급권을 갖는다. 이와 같이  환매도자는 증권매도로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나, 여전히 매도 증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므로 증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차입한 셈이 되는 것이다.
 
RP거래에 있어서 종목·기간 및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거래는 통상 90일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낮은 위험성 · 종목당 다량 발행으로 인하여 풍부한 유동성과 분산소유가 확보되어 있는 국고채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통화안정증권 등이 주로 대상이 된다.

 

RP는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투자기간별 수익률을 확정(예를 들어 1개월 연 2.5% 등)하고 금융상품으로 판매하게 된다. 투자자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수익률에 동의하는 경우 자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데, 동 거래에 수반되는 채권이 부실화되어도 금융기관이 약정한 이율을 보장한다.


하지만,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신용을 살펴서 거래하는 것이 필요하다. 

 

RP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구분되어 환매할 때 원천징수(15.4%) 된다. RP의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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