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세법시행령] ‘월세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임차주택까지 확대

중증질환 부모 합가봉양 시 주택양도세 비과세 ‘연령 무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세세액공제 기준이 주택규모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뀐다. 수도권 보다 집값이 저렴한 지방 인구를 감안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을 7일 발표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등이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성실사업자도 적용받으며, 총급여 5500만원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는 12%의 우대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 소규모 면적을 적용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라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가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같이 살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할 경우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조치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