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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종부세 계산 시 공동소유 각 1채로 계산

‘다가구’는 한주택, ‘다세대’는 구분등기별 각 1채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계산 시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계산하되 종전대로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 구분등기한 세대를 각 1채로 계산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대비 0.1~1.2%p 오른 0.6~3.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 수 계산 방법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주택수 산정방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하되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됐을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했을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되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 판단 시에는 공동소유주택은 1채로 계산한다.

 

구분등기가 안 되는 다가구주택은 하나로 보고, 임대주택 합산배제 시에는 임대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기존보다 더 오래 보유해야 한다.

 

현재는 보유기간이 2년만 넘으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계산한다.

 

다만, 2년간 유예해 2021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예정대로 올해부터 5%p 오른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조정한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범위에 아파트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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