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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판로 커지는 수제맥주…특정주류도매 허용

과실주, 소규모주류제조면허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국산 수제맥주의 유통망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허용할 예정이다.

 

수제맥주 업계의 특정주류도매업 유통은 종량세 도입과 더불어 오랜 숙원 중 하나였다.

 

현재는 종합주류도매업을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은 소주, 맥주, 증류주 등 각종 주류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도매면허로 제조자가 도매상에게 꾸준한 수익과 물량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공급이 어렵다.

 

하지만, 특정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는 냉장차량을 통해 유통기한이 짧은 수제맥주를 각지에 공급할 수 있다.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모든 주류가 아닌 일부 품목만 취급하는데, 유통에 냉장차량이 필요한 탁주, 전통주 등을 주로 취급한다.

 

또한, 정부는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 탁·약·청주 제조장과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과실주 제조업자는 담금·저장조 등 기존 일반주류제조면허를 적용받을 때보다 완화된 소규모 제조시설만 갖추고도 과실주 제조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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