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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계열사 주식 사면 ‘증여세’

특허 등 기술적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준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샀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가 고시한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계열회사 주식은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서 제외된다.

 

현재 공익법인 등은 기부받은 재산을 판 돈을 3년 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받는다.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자산, 수익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보았지만, 계열사 주식은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세청장은 한국가이드스타에 국책연구기관과 자산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제공대상이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한국가이드스타에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한국가이드스타는 사업·회계내용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에서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불가피한 거래에 따른 매출액이 제외된다.

 

매출 제외 대상은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하여 납품 단위로 특허품으로 확인되는 부품·소재로 한정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간 매출액,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매출액(국내거래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적용) 등만 과세에서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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