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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국내유턴·위기지역 창업…법인세·농특세 패키지감면

‘투자 대신 고용’ 낙후지역 창업기업 투자부담 대폭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유턴기업과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패키지로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턴기업 및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부과하는 농특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유턴기업 및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를 감면받는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5년 후에도 추가로 2년간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감면받는 세금의 20%는 농특세로 부담해야 했는데 이 부담도 줄여준 것이다.

 

낙후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도 투자부담을 대폭 줄이고 대신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폭 전환됐다.

 

제조업·기통신업 등은 기존에는 100억원을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억원 투자·30명 고용으로 바뀌었으며,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은 50억원 투자에서 10억원 투자·15명 고용으로 전환된다.

 

연구개발업은 20억원 투자에서 5억원 투자·10명 고용으로, 사업시행자는 1000억원 투자에서 500억원 투자로 바뀐다.

 

적용대상은 기업도시·낙후지역·여수해양박람회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등이며, 감면율은 최초 3년간은 법인세·소득세 100%, 추가 2년 간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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