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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조세심판관 경력요건 직역 별→통산 10년

법률전문가, 최소 5년 경력 충족해야 심판조사관 선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관에 선임되기 위한 경력요건이 직역 별 경력에서 통산 경력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법률전문가, 조교수 등은 통산 10년의 조세부문 경력이 있어야 조세심판관에 선임될 수 있다.

 

기존에는 ▲판·검사 5년 이상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6년 이상 ▲법률·회계·무역·재정·부동산평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등 직역에 따라 달리 경력요건을 달리 적용했었다.

 

앞으로는 판·검사,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학문전공자로서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고 나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지만, 조세심판관이 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경력기준은 통산이 아닌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무원으로서 심판조사관이 되려면, 3년 이상 조세 부문 경력을 갖춘 2~4급 이상의 국가·지방공무원(고위직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또는 5년 이상 경력의 5급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이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의 경우 경력과 무관하게 선임될 수 있었던 심판조사관 역시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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