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3.6℃맑음
  • 강릉 16.3℃맑음
  • 서울 13.7℃맑음
  • 대전 15.1℃맑음
  • 대구 17.1℃맑음
  • 울산 16.6℃맑음
  • 광주 15.7℃맑음
  • 부산 15.7℃맑음
  • 고창 12.0℃맑음
  • 제주 14.1℃맑음
  • 강화 10.8℃맑음
  • 보은 13.6℃맑음
  • 금산 14.2℃맑음
  • 강진군 16.1℃맑음
  • 경주시 17.3℃맑음
  • 거제 15.1℃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20 (금)


[세법시행령]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기간요건 두 배 완화

벤처기업 투자신탁 기간요건도 절반으로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투자신탁의 기간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지분매각 후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1년 내 벤처기업에 재투자했을 경우 주식양도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거 기간요건은 양도세 기한일 이후 6개월 내 재투자였다.

 

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소득공제의 기간요건이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소득공제는 신탁재산 15% 이상을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