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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⑤ 가업상속공제 부담 대폭 완화, 자산처분 허용 규정 신설

연구개발 목적의 자산처분 허용, 기존 기술·인력 활용 시 업종 변경
연부연납특례 확대, 고용유지의무 완화 규정 신설
탈세 5억원 이상, 자산 5% 이상 장부조작 시 공제 박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위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자격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업종유지의무를 완화한다고 5일 전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개인은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5년 내 10% 이상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공제세액에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바뀌었다.

 

앞으로는 기존 표준산업분류 내 소분류에 대해서만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내 변경도 허용하게 된다.

 

국세청 평가심의위는 기존 기술 및 인력 활용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자산 처분했더라도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했다면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 대한 업종유지의무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완화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저율과세를 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상속세 연부연납특례를 중소기업을 포함,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시행시기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상속한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과조치로서 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한다.

 

상속세 연부연납특례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업상속재산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10년, 50% 이상인 경우 20년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정규직 근로자 인원 기준 또는 총 급여액 중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신설됐다.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이더라도 근속연수 1년 이상인 상시 근로자로 확대됐다. 단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기업 사주는 근로자 수 기준을 맞출 수 없다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합계액을 유지하면 된다.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된 임금은 제외된다.

 

시행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지만, 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받는다.

 

상속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취소하는 사유도 신설했다.

 

배제·취소 사유는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다.

 

탈세의 경우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등이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다.

 

회계부정의 경우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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