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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KRX300선물도 양도세 낸다…파생상품 전면과세

해외투자 미신고 과태료…개인 300→500만원, 법인 500→100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에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가 모든 지수상품으로 전면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과세한다. 이에 따라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이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범위가 개인이 100% 소유한 경우, 개인·내국법인의 소유지분 계산시 특수관계인 보유분으로 확대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개인 300→500만원, 법인 500→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해외영업소 미신고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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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