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막았지만 ‘반토막’

탄원성명 등 거센 반대에도 축소 수용
2021년까지 단계적 축소, ‘현행의 절반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당초 정부는 폐지를 추진하려 했으나, 세무사회가 전자신고제도의 안착을 위해 조정을 요청한 결과 단계적 축소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한도가 세무대리인의 경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300만원, 법인 750만원, 2021년 이후엔 개인 200만원, 법인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연간한도는 개인은 400만원, 법인은 1000만원이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전자신고 촉진을 위해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시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전자신고 신고율이 92~99%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했었다. 

세무사 업계는 세무사들과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반대 탄원서명을 받는 등 정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으나,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 취지 등을 수용한 결과 단계적 축소에서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