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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150만원 이하 근로·자녀장려금, 빚 있어도 압류금지

5·18민주화·고엽제후유의증 등 유공자 고용 시 우대
중산층까지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연 200만원 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위해 빚으로 가져갈 수 없는 근로·자녀장려금 한도를 설정하고, 야간근로를 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상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빚과 이자가 밀린 저소득 가구가 있어도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는 압류 금지된다.

 

밀린 세금이 있더라도 받은 근로·자녀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만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다.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근로자 범위를 월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기업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증대세제 우대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 등을 포함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추가된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로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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