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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졌나…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에 방점

2022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내국세 19개, 관세 4개 등 총 23개 세목
법인세 2500억원↓,개소세‧주세 각각 2100억원과 20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이정욱, 진민경, 권영지 기자) 지난달 18일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 시행령은 내국세 19개, 관세 4개 등 총 23개 세목이다.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조세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최대 50% 세액공제

 

국가가 세액공제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디스플레이 및 관련 기술이 지정됐다. 신성장 연구개발공제에 소형원자로 개발 및 액화수소 저장기술 등도 함께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공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율은 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소부장)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 시스템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이 지정됐다.

 

신성장‧원천기술 공제 대상 12개 추가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중소 30~40%, 중견‧대기업이 20~30%에 달한다. 올해부터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설계‧검증‧제조 등 2개 기술,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 1개 기술,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등 8개 기술이 추가됐다.

 

국내 복귀한 ‘유턴기업’ 최대 5년간 법인세 면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최대 5년간 100%, 추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을 2년 내에서 3년 내로 연장한다.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된다. 유휴면적 기준은 산업부 장관 고시에 따른다.

 

 

 

 

맥주 리터당 30원, 탁주 1.5원 증세

 

올해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인상된다. 먼저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되고, 막걸리(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이 올라 44.4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맥주 및 막걸리 종량세율을 조정한 것이다.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다.

 

지분 20% 이상 상장사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비상장사는 지분 50%에서 40%로, 상장사는 30% 이상에서 20% 이상만 보유해도 공제적용을 받는다. 보유기한 10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이 추가됐다.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선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한다. 60억원 초과 증여 재산분에 대해선 20% 세율로 과세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가 증여일부터 가업을 의무유지하는 사후기한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 추후 상속 시에도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중견기업이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00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다.

 

지분 10% 넘는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배당금에 세금을 안 물리는 해외자회사의 기준이 지분 10% 이상으로 정해졌다. 지분율 10% 이상, 배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만일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해외자회사의 배당시기를 늦추면 된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적인 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의 경우 실질세율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물린다. 실질세율은 매출에서 원가 등을 제외한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계열사들이 몰아준 일감이 전체 매출의 일정 비중을 넘길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는데 사업 부문별로 회계를 쪼개고 사업 부문별 매출도 쪼개서 세금을 줄이거나 안 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 거래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해외에 자회사를 둔 반도체 대기업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무공무원 직무집행 거부 시 과태료 5000만원까지 인상

 

세무공무원이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수입 금액에 따라 부과됐다. 수입금액이 1000억원을 넘을 경우 과태료 금액이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일 경우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 100억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500억원만 넘어도 과태료 금액이 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수입금액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라면 4000만원,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라면 3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라면 2000만원,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라면 1000만원, 100억원 이하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탈세방지를 위한 질문 및 조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 수험생, 토익 등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5년 연장

 

내년부터 세무사 수험생에 대한 토익 등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사 수험생의 경우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실시한 토익, 오플, 텝스, 지텔프, 플레스 등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개정한 이유는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지난 2021년부터 공무원 시험에서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인사혁신처 조치와도 맥락이 같다. 또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에 대해 기존보다 영어 성적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영어과목 성적 합격 기준에 ‘청각장애’ 분류를 추가하고 토플 PBT 352점, 토익 350점, 텝스 204점, 지텔프 레벨2 43점, 플렉스 375점으로 설정했다. 다만 관세사 시험의 경우 자체적으로 ‘무역영어’ 과목이 있고 토익 등 영어시험 제출이 불필요한 만큼 영어시험 인정기간 확대나 청각장애인 영어성적 기준 완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애매모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사유 ‘구체적’으로 변경

 

정부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발급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납세자에게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특수 관계 과세자료 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귀책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에 신고할 때도 반복하는 경우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수입거래 및 증빙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이다.

 

관세사 시험 응시료 현실화...1‧2차 통합 2만원→차수별 3만원으로

 

1‧2차를 합쳐 통합 2만원이었던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가 각각의 차수마다 3만원으로 늘었다. 그간1‧2차를 합쳐 2만원에 불과했던 관세사 시험 응시료가 현실화된 것이다.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 1‧2차 시험을 합쳐 노무사는 7만 5000원, 감평사는 8만원, 변리사는 10만원, 회계사는 10만원에 이르는 데 비해 관세사 시험 응시료는 비교적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해당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금융

 

국외금융투자소득 납세의무자, 5년 이상 거주자→거주자로 확대

 

정부가 국외금융투자소득 납세의무자를 확대하고 소득범위를 명확히 해 과세형평성을 높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선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납세 의무를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납세의무자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과세대상 역시 기존에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에 국한됐으나, 국외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된다. 기존과 같이 주식, 채권,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물론, 집합투자증권 환매 등 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이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다.

 

 

 

 

◇ 부동산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처분기한 2→3년...소재지 구분도 없어져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지난해 5월 10일에서 올해 5월 9일까지로 설정한 데 이어 기간이 1년 추가되는 것이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기본세율+20‧30%포인트)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사 등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 상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한다. 2주택자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와 종부세 등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지방 저가주택‧농어촌주택 특례 대상 추가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제 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종부세)과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대상에 경기도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을 포함했다. 수도권은 종부세‧양도세 특례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배제하는데,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있지만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비수도권 지방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받는다.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선이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적용범위 확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적용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료를 같게 하거나 더 낮게 신규로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주택제도 상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상생임대주택제도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직전 임대계약과 비교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상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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