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5.8℃
  • 흐림대구 -2.4℃
  • 흐림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2.6℃
  • 맑음부산 -0.3℃
  • 구름많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2.7℃
  • 맑음강화 -10.4℃
  • 맑음보은 -7.0℃
  • 구름많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1.6℃
  • 흐림경주시 -2.2℃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중부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법인세 신고·개정세법 ‘재충전’

이금주 중부회장 “인천세무사회 회관은 인천광역시에 마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법인세 신고 및 개정세법을 위한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윤리교육과 법인세 신고 안내, 개정세법 해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의 성원이 하나 된 힘으로 모인다면 한국세무사회 발전과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국세청이 4월 초 발족하면 회칙에 따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분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자 인천지방국세청 소재 지역세무사회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창립준비위원 17명 지명을 본회에 신청해 놓고 있으며 지방회 창립을 위한 창립동의서 제출 생략을 본회에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인천지방회가 중부지방회로부터 분리되어 설치되면 중부지방회와 인천지방회 모두 자체 회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돼 본회에 중부지방회의 회관은 경기도에, 인천지방회의 회관은 인천광역시에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 놓았다”라며 “올해는 본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선거가 예정돼 있고, 중부지방회와 인천지방회의 새 집행부를 선출해야 하므로 많은 관심과 현명한 권리행사를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윤리교육을 맡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에 힘을 쏟은 ‘우리의 영웅들’로 정구정 고문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또 나오연, 구종태, 김정부 고문과 함께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중부회 임원들도 영웅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보완 입법을 TF 구축 ▲기장과 성실신고 변호사 불가 ▲사전교육과 검증 ▲법무법인 세무대리 불가 ▲변호사도 징계 각종 의무책임 부담 등 사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기재부는 사전교육 및 검증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통과를 위해 힘쓴 ‘영웅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외부감사 대상법인 확대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 심판원장의 징계요구권 저지,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독점 법안 반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점 단위로 지원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세무사 선발 인원 확대 반대 등의 사업을 보고하고 지난 1월 열린 신년인사회의 이창규 회장 인사말과 여야 국회의원의 축사 동영상을 시청했다.

 

 

윤리교육에 이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신고안내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조갑신 법인납세1팀장의 '법인세 신고 실무' 교육, 김용진 법인납세3팀 조사관의 '공익법인 세무 안내'에 이어 장승희 납세자보호1담담관실 조사담당팀장의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 등이 마련됐다.

 

이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개정세법 해설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방우리 금융세제과 사무관의 '소득세-재산 분야' 강의에 이어, 조성훈 조세정책과 사무관의 '법인세-국조법 분야' 강의, 김민중 국제조세협력팀 사무관의 '부가세-조세특례 분야' 교육이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