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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중부-인천국세청과 '종소세 신고 간담회'

이금주 중부회장“과세관청의 국세행정 방향 납세자에 전달해 성실신고 유도”
유재철 중부청장“ 중부회 협조로 성실신고 및 세수 초과 달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일 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합동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통해 소득세 신고 업그레이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성실납세가 잘 진행되도록 머리를 맞댔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 겸임)과 김승렬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는 간담회 참석에 앞서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내방하고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재철 청장은 “중부회에서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성실신고에 협조해 세수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그 동안 중부회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애로사항과 함께 건의한 사항은 국세청에 전달해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며,  "그 동안 많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 동안 중부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중부회에서 전달하는 세무사 및 납세자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국세행정에 반영하고 많이 도와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특히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소통하는 청장의 모습에 감명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중부회원들을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의 현안을 설명하고, “오는 6월 19일에 중부지방세무사회 38회 정기총회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면서 참석해 자리를 빛내 달라며 유 청장을 초청했다.

 

 

이어 열린 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합동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에서 조정목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 되자마자 다시 소득세와 근로장려금 신고기간이 다가와서 상호 협력의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세청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세무사들의 건의를 수렴해 자발적 성실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만큼 이번 소득세신고 업무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협조달라”고 당부했다.

 

 

박해영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도 인사말에서 “지난 4월 3일 인천청 개청 이후 중부청으로부터의 업무이관이 95% 이상 진행되었고,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은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창립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중부청은 넓은 세원지역을 아우르고 있어 시스템화가 잘 이뤄졌는데, 인천청은 중부청이 하기 힘들었던 현장소통 강화차원에서 발로 뛰며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세정을 실천할 계획인만큼 6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창립되면 더 돈독하게 국세행정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소속 직원분들이 평소에도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며 “오늘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의 국세행정 방향에 대해 잘 전달하고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의 경제지표는 높으나 열악한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등 소득자들에게 신고 후 성실신고 확인 및 조사를 최소화하고 납기연장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국세청에 전달할 것이니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함명자 소득팀장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함 팀장은 ▲성실신고 위한 도움자료 적극 제공 ▲감면요건, 유의사항 등 체크리스트 제공 ▲모바일을 포함한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연계정보(CI)를 활용한 모바일 신고안내 ▲2개 이상인 단순경비율 사업자에게 「모두채움신고서」 추가 제공 ▲접근단계 축소, ARS신고 개선, 근로소득자 간편신고 등이 가능한 전용홈페이지 운영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올해의 달라진 신고관련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성실신고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실신고 지원효과가 미미한 항목 폐지 ▲납세자 개별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 강화,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체적 분석, 기장신고내역 분석 통한 부실기장혐의 사업자 성실신고 사전 안내 ▲주요 공제․감면 관리 강화 차원에서 감면요건, 유의사항 등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한 사전검증 기회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기능 개선 등이다.

 

특히 개선된 신고도움서비스 기능으로는 ▲사전안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신고도움자료 열람 활성화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성실신고 사전안내 자료 모바일 안내 확대 ▲신고도움자료에 대한 상시 조회․열람이 가능하도록 365일 서비스 제공 ▲실제 세부담 수준에 대한 실효세율 안내 ▲사업용 신용카드 분석을 통한 업무무관 사용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자료 제공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납세자 일괄조회 기능 제공 ▲공인인증을 통한 지급명세서 일괄 조회 ▲수입금액을 17개 출처별로 세분화 ▲인적용역 수입금액 소득발생처 표시 ▲업무개선을 위한 5단계의 만족도 평가 등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보다 편리한 신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복식부기의무자와 비사업자에게는 연계정보(CI)를 통한 모바일 안내 최초 실시 ▲영세사업자의 편리한 소득세 신고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를 2개 이상인 단순경비율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하고, 본인공제만 적용했던 세액계산에 배우자․직계비속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추가 반영하게 됐다.

 

또한, 사용자 친화형 전자신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택스 첫 화면에 접근단계를 3단계로 단축시킨 전용 홈페이지 운영 ▲신고서식 작성 시나리오 및 맞춤형 도움말 제공 ▲전년도 인적공제 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자료 불러오기 ▲신고업무 편의를 위해 ARS 신고 시‘전단계’와 ‘처음’으로 이동하는 기능 추가 ▲원클릭만으로도 신고 가능한 근로소득자 간편신고 등을 지원한다.

 

세정지원 사항으로는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2017년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하)를 위해서는 2019. 8. 31.까지 직권으로 신고납부를 3개월간 연장하고(성실신고대상자는 2019. 9. 30.까지)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되며, 2017년 연간 수입금액 500 억원 초과 납세자는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에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중부회 참석 임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있었다. ▲홈택스 관련하여 소득세 안내문과 홈택스 오픈 시기 일치 ▲수임업체 등록 타 사업자 포함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확인 조회 ▲지급명세서 출력 시 업체명, 사업자명 별표처리를 상호 표시되도록 인쇄 ▲금융소득지급 명세서를 세무대리인도 조회 ▲지급명세서 일괄 조회 시 소득별로 일괄 조회 ▲신고도움서비스(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오류 점검 요청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연장 ▲세금납부 포인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 검토 ▲신고 후 사후 확인 조사의 최소화 등이 주요 건의사항이다. 이에 중부청과 인천청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김승렬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천혜영 국제이사, 홍석성 홍보상담위원장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상철 개인납세2과장, 함명자 소득팀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조갑신 법인세과 법인1팀장, 나형욱 조사관과 인천지방국세청의 박해영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재원 개인납세2과장, 송인규 소득팀장, 안성경 소득지원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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