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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라임자산운용 투자자 피해 적극 구제할 것"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 발표…의견 수렴 거쳐 다음 달 중 구체적 개선방안 내놓을 계획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을 14일 내놓았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부작용이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날 내놓은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제도 개선방향 주요내용은 ▲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다.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운용사가 위험 식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를 강화하고 자전거래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서 펀드 간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능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판매사의 경우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 시정요구 및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수탁기관과 PBS증권사에게는 운용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부여(수탁기관‧PBS)하고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을 강화(PBS)했다. PBS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로 증권사가 헤지펀드 운용 시 필요한 투자, 대출, 자문, 리서치 등을 해주는 서비스다.

 

또 투자자에게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사도 판매시 핵심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운용사도 개인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시장 상시 감독‧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전 예방적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적극 퇴출시키고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SRO)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라임펀드와 관련해선 펀드 투자자산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있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 밀착 모니터링하고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7일 기준, 총 214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기로 했다.

 

검사를 진행해 환매연기, 손실발생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제재하고, 검찰과도 협조한다. 해당 펀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되면 펀드 판매사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모펀드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유사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이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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