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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자수첩] DLF,라임사태 재발 막으려면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묻혀 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더 돌출돼 나올 수 있는 문제다.

 

DLF문제의 핵심은 불완전판매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은 사모펀드의 불투명성, 사기판매 의혹과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이다.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DLF문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구매 시 불완전판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즉각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실제로 금융소비자가 정확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면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경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금감원 인력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 등 금융사 직원이 무조건 DLF같은 금융상품을 많이 팔기만 하면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무조건 많이 팔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불완전판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각자 기금을 출연해서 불완전판매 차단 및 감시기관을 만들어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자산운용사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자산운용사 감시 인력을 크게 증원하면서 동시에 자산운용사 감시기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두 개의 조직이 있으면 자산운용사 감시 수준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문제점을 찾아낸 인력에게는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금감원이나 자산운용사 감시기관 출신이 자산운용사나 자산운용사와 연관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선 무작정 많이 팔기만 하면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나 자산운용사 감시기관 직원이 일반 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해 수시로 금융사 점포를 방문해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는지 살펴보고, 불완전판매 적발 시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외에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판매사 직원의 말을 맹신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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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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