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금융

금감원 분조위 “라임펀드 판 하나은행 65%‧부산은행 61% 배상”

법인 고객 배상 비율 30∼80% 수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이 손실액의 최대 65%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하나은행에 55%, 부산은행에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펀드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감안해 해당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라임펀드 판매액은 대신증권으 2480억원으로 가장많다. 하나은행은 871억원, 부산은행은 527억원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건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