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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융당국 라임제재 받아들인다…“불복소송 결국 포기”

손태승 회장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

 

7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의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 경고도 확정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에 내리는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이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3~5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행정 처분에 불복하면 징계 부과 90일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날이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다만 우리은행이 행정소송을 포기한 것과는 별개로 손태승 회장의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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