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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금 전액배상’ 수용…사상 첫 펀드 100% 배상

“소비자 보호·신뢰회복 차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의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원금 100%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에서 ‘투자원금 100% 배상’이 결정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 등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당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늘 이사회에서 라임무역금융펀드 건 관련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해당 펀드 관련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펀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님 보호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하여 신속히 진행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은행 측이 언급한 선지급금은 디스커버리펀드 50%,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에 관한 것이다.

 

앞서 6월30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원금 ‘100% 배상안’ 결정을 내린 안건은 총 4건으로, 모두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의 판매액 규모는 1611억원으로, 판매사별로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순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투자원금 100% 배상 결정이 내려진 만큼 향후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펀드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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