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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라임펀드 전액배상 수용…“착오 유발은 인정 못 해”

펀드 수익률 조작 등 금감원 지적사항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금융투자도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원금 100%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감원이 지적한 펀드 수익률 조작 등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신한금투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판매금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반환 금액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425억원이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안의 근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금감원 분조위의 ‘투자원금 100% 배상’ 조정안의 근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였다. 즉 신한금투가 기준가를 조정하는 등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해 펀드에 투자하게 만들었다는게 요지다.

 

이와 관련 신한금투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한금투는 기준가를 임의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하였다는 부분, IIG(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 금감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분쟁조정결정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5월19일 고객들에 선지급 보상안을 결의하고 보상금을 선지급했다”며 “(금감원이 지적한) 일부 사실을 수용할 수 없음에도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과 신뢰회복을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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