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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소송전 예고

중징계 확정되면 금융권 취업에 제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제재결정해 불복하고 소송으로 맞서는 등 향후 법정공방을 이어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중징계 처분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사자가 소송 등 대응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제재심 대상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이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개인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심 위원들은 밤늦게까지 3개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살핀 끝에 제재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4명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박 대표는 한 단계 감경됐다.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도 한단계 감경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기관 제재로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가 금융위에 건의될 예정이며, 대신증권에는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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