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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전체 상장 종목 적용”

내년 3월 15일까지 금지 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27일 결정했다.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이다. 당초 오는 9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 조치 됐던 공매도가 내년 3월 15일까지 금지되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정보와 자본이 풍부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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