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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투자자, 11월부터 공매도위해 빌린 주식 만기연장 가능”

개인대주서비스 연내 28개 증권사로 확대
차입기간 현행 60일→90일로 확대, 만기시 90일씩 추가 연장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등을 위해 빌릴 수 있는 주식물량(대주물량)의 차입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만기도 여러차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재개 후 개인대주제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11월1일부터 개인대주제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또한 만기 도래 시 추가로 90일씩 만기 연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인대주제도 개선은 그간 기관과 외국인 등이 자유롭게 상환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등 사실상 무제한을 적용받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불가할 수 있다는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19개사가 제공 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로 모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등 총 1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초(78억원) 대비 41% 늘어난 수치다.

 

총 공매도 대금 중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기간 1.2%에서 1.9%로 증가했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3일 2만2000명에서 이달 17일 기준 4만2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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