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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법 무차입공매도 활개…김병욱,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도입해야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자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무차입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매도제도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업틱룰 예외 축소, 공매도 지정가능 종목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수기방식으로 이뤄지는 주식 대차 방식을 바꿔 대차체결 시 대차계약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해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한다.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서 처리하면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뿐이던 허용되지 않은 공매도에 과징금 및 처벌을 부과한다.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을 한 경우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에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국의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간 고민해왔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 서유럽, 호주, 홍콩 등 다수의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차계약 체결 방식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어 수기 입력에 의한 실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나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한 공매도가 경미한 법위반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시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한 다각도의 과징금과 처벌 조항을 신설한 만큼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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