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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 폐지”

개인투자자 공매도 확대 신중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할 때 시장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업틱룰 예외’를 인정했던 것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손 이사장은 취임 후 첫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관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관련한 정보공개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손 이사장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과 관련 “시장조성자가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본래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 업틱룰을 적용하고 시장조성자의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조성자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같은 제도가 공매도 금지 종료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손 이사장은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적발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규 적발기법을 개발하고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조직도 개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매도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신용도, 정보력 및 위험감수능력 등이 기관 대비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시 거품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버블 여부는 상황이 지나고 나서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라며 “전세계적으로 주가흐름이 양호하고, 코로나로 촉발된 증시환경 및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투자자도 신중하게 투자판단을 내려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스피 3000 시대에 대해 이제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것은 수출 증가와 국내기업의 실적 개선 등 우리 증시의 컨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 증가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IT,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업종이 주가지수 3000시대를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아직 남아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ESG, SRI 투자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시장 환경을 마련해 기관, 외국인 등 안정적 수요기반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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