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공매도 금지' 또 연장…5월2일까지 적용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 부문 재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2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한 차례더 연장되게 됐다.

 

정치권 일각과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금융당국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에서 한달 보름 정도 연장돼 5월 2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 또 다시 6개월 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세 번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본래 금융위는 이번에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으나, 여권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한 발 물러섰다.

 

다만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이 부분 재개 대상이며,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또한 금융위는 오는 5월3일 이전까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무차입공매도 적발 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 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