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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성수 “개인은 공매도 안했으면…전문투자자 우선허용 검토”

14일 온라인 송년 출입기자 간담회 일문일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책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단 허용하고 (개인투자자로)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은 위원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인 공매도 허용과 관련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나 개인적으로 개인은 (공매도 시장에) 안 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합법이나 주식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는 투기 성격을 가져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조금씩 타협을 해서 개인투자자들에 기회를 열어주되 아무나 가서 대차해서 공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요건에 3억원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적격투자가, 전문투자가라고 하듯 (공매도에도)전문투자자라는 규정을 해서 일단 허용을 한 뒤 넓혀가든지 하는 게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껏 공매도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것, 불법 공매도를 알아차릴 수 있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 개인투자자 기회 확대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달라는 것, 시장조성자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체정보를 보관할 의무화를 해놨다”고 설명했다.

 

또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우리나라 전산시스스템상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불법 공매도를 처벌한다는 큰 전제가 있고 사후에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만 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거의 99%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 10%를 위해서 자원을 다 쏟아붓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은성수 위원장 일문일답.

 

Q.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만기연장조치가 내년 3월 종료되고 대출부실 본격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만기추가연장 등 금융위의 대응방안이나 연착륙 계획이 있나?

A.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했는데 최근에 다시 3차라고 해야 하나. 코로나 확산세가 늘어나서 언제 이 상황이 종료되는지, 금융정책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 실물경제 동향, 이런 것들을 우선 면밀히 살펴보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우선,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1년 가까이하고 1년에 끝날지 아니면 연장할지는 모르겠다. 많은 언론이나 시장에서 결국은 부실이 이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적됐다. 아주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금융권과 함께 그 부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을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비해 충당금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이런 위험을 선제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는 데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연착륙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거기 동감한다. 예를들어 우리가 내년 3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끝났을 때 바로 그다음 날부터 정상화되는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연착륙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하고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

 

Q. 대출억제로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내년 1분기에 나올 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 주담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대책이 집값 폭등으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수차례 대출억제 정책에도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고 있다면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A. 이 부분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과 함께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 5% 이내로 하고, 또 사실 작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4% 후반 정도로 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 왔다. 그래서 금년도만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가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맞서서 우리가 가계대출을 5% 억제하는 게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살리고 봐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이제 코로나19에 175조라는 정책을 했다. 저희가 무슨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돈이 다 풀려 나갔다. 그래서 적극적인 금융지원이라는 한 파트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안정적인 가계대출 억제라는 목적과 목표를 포기할 수도 없다.

 

두 목표가 상충될 수도 있다.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가계대출 이제 가계부채 관리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돈이 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율이 7%까지 올라가서 이게 너무 많이 풀리지 않느냐, 가계대출이 대출이 잘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다.

 

또 이제 DSR 같은 적용을 저희가 했는데, 서민들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지적도 다 맞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려운 게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하나의 목표와 가계대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인 가계대출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금융, 서민들 내 집 마련을 해 줘야겠다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저희가 안고 있다.

 

물론 저희들이 해야 한다. 그런데 우선은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니까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두면서 그 이야기는 자금공급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가계부처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해받지 않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짜는 것이다. 그 지혜의 일환이 내년 1분기에 가계 선진화 방안을 만들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만드는 것이다. 단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면 이 증가율을 월별로 보고 일별로 보면 그것을 다 세 가지를 맞출 수는 없다.

 

가계대출 증가율 할 때도 다른 때는 1년 단계로 봤는데 이번에는 2~3년 정도의 호흡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2~3년 기간 안에 세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 짧게 한 달 안에 세 가지를 다 맞추기란 불가능하다.

 

 

Q. 부동산정책 관련 대출정책이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A.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일희일비하고 가계대출이 너무 늘었네, 줄이네, 서민대출에 대해서 늘려야 하네, 이렇게 하는 것은 신뢰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큰 흐름에서는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자금이 제일 유연하게는 돼야 한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계대출 증가했다, 그러면 다시 이 자금대출을 회수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서로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을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래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그 목표 속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지 맞이해서 조금 유연하게 하는 부분을 하면서 큰 흐름에서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 흐름으로 가겠다.

 

Q. 이른바 전금법 개정안으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한은은 전자지급 청산시스템 지정이나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이 한은 고유업무인데 금융위가 침해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 반발하는데?

A. 양 기관의 갈등 이렇게 보일까봐 저희가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있던 부분이다. 지금 그 부분의 첫 번째, 한은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은법을 잘 보면 81조 1항에 보면 한은은 한은 금융권 안에 금융망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한은법에 있다.

 

그 다음 2항 3항에 보면 금결원, 금융결제원, 증권예탁권 등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운영기준 개선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26조? 28조인지를 보면 금통위가 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고 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러면 청산제도가 되더라도 이 청산을 어디서 하냐면 독자적으로 하든 금융결제원이 하든 새로운 청산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은법 81조 2항과 3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새로운 디지털 청산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똑같이 아까 말한 2항, 3항에 대해서 운영기준 개선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이, 침해가 되는 게 없다.

 

달리 생각해 보면 한은 입장에서는 그전, 예를 들어서 빅테크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금융결제원에 이것 운영기준 개선요청을 하면 오히려 빅테크에 대해서도 업무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한은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한은의 권한이 내부 청산, 빅테크 내부청산까지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다.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한은은 별도로 금융위가 몰래 이렇게 한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멀리 가면 저희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작년 2월에 마련할 때부터 오픈뱅킹이라든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에 대해서 당연히 한국은행하고 협의를 해 왔다. 금년에 청산제도화 등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대해서도 3월부터 실무협의를 해 왔다고 알고 있다.

 

다만 3월부터 해 왔는데 7월 발표하기 직전에 한은하고 이견이 있어서 총재님하고 저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잘못되다가는 두 기관의 갈등으로 비춰질 것 같다고 해서 저도 그렇고 총재님 합의한 게 ‘그러면 아랫사람들한테 지시를 해서 조금 더 협의를 잘하고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하기로 해서 지시를 저도 우리 금융위에 지시하고 총재님도 한은에 지시한 것 같다.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한은을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자료도 왔다갔다 했다. 일부 사항은 한은의 우려를 인지를 하고 그래서 조금 가깝게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합의는 못 했다.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왔을 것이다. 그런데 한은의 우려 중 하나가 요즘 말하는 결제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 그래서 윤 위원장이 법안을 제출할 때 한국은행의 우려를 감안해서 부칙에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한국은행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법에서도 배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하는 것으로 뒀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감안해서 절충을 해서 정무위원장님께서 절충한 것은 알고 있고 앞으로 입법과정 하다 보면 양 기관을 불려서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때 한은의 입장이 개진되고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기에 성실히 저희가 임하도록 할 것이다.

 

Q.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지주가 은행·증권 같은 주요 자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지주사들은 실질적으로 자회사 경영을 주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권한에 비해서 책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금융지주의 자회사 경영과 관련 권한과 책임 간에 불균형이 있다는 비판은 잘 알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장을 한번 해 보신 분들이 지주회장도 해 봤다가 겸직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실험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이런 경험을 봤을 때 원칙적으로 금융지주가 대주주로서 자회사 경험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대주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령 위반 등을 초래하는 행위는 당연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금융지주회장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추가 법률 개정 수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Q. 사모펀드 전수조사 현황, 내년도 시행계획, 전수조사 하는 데 애로점은?

A. 지난 8월부터 전체 사모펀드 및 사모운용사 전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사모펀드는 현재 12월 4일 기준으로 40% 점검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중 이게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8월에 발표할 때는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검할 게 많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또 빨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확히 하는 게 능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만 한다면 내년 1분기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업계와 같이 잘 협의하고 있다.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고위험, 요주의 운용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11월 말까지 17개 검사가 완료했다. 검사 결과 혐의가 있는 운용, 일부 운용사에 대해서는 아마 금감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 전면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히서 투자자 피해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도 건전한 영업권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공매도 재개가 3개월 앞둔 시점이다. 진척된 내용이 있나?

A. 공매도 관련 제기된 문제는 첫 번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좀 강화해 달라는 게 첫 번째였다. 두 번째, 불법 공매도를 알아차릴 수 있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야기가 있었다. 좀 부가해서 시장조성자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것으로 안다.

 

크게는 세 가지, 앞의 세 가지부터 부가해서 시장조성자 이 정도가 아마 크게 나왔던 이야기 같다. 그동안 다행스럽게 자본시장법은 개정이 돼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대체정보를 보관할 의무화를 해 놨다. 그다음에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평가는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본 외신보도에 보면 엄청나게 센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공매도 했다고 감옥 가느냐, 이 정도로 아주 세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가 만나본 증권사나 투자자들은 이 정도 하면 공매도할 생각을 안 할 거다, 누가 몇 푼 번다고, 몇 푼이 큰돈이 되겠지만 그것 번다고 감옥 갈 생각을 하겠느냐,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법 ·제도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 우리 일반투자가는 그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큰 법 개정은 크게 됐다.

 

두 번째, 좀 작은 것은 시장조성자 공매도 이것은 하도 불만이 많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시장조성자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워낙 불신이 많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그런 제도 개선이 되면 저희 생각에는 시장조성 규모가 50%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일반투자자가 생각하는 불신 내지는 우려가 줄어들 것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세 번째, 불법 공매도 전 개인 투자자 이야기부터가 하겠다. 개인투자가 차입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했고, 아까 말한 비공개를 해서 했는데 거기는 생각이 갈리시는 것 같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개인들도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한쪽에서는 개인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개인들도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일종의 사모펀드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사모펀드에 끌어들이는 것 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개인투자로 끌어들이느냐, 이런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

 

사실 저도 약간은 후자 쪽에, 그러니까 안 가는 쪽에 가깝다. 그 이유는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사모펀드 사고 나면 왜 또 그것 터졌느고 그럴 수 있다. 사실은 그냥 개인투자자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런데 또 개인투자자는 안 했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완벽하게 두 같은 개인투자가 중에서도 두 그룹이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씩 타협을 해서 개인투자가들에 대한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되, 아무나 가서 대차해서 공매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모펀드 보면 3억 원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적격투자가, 전문투자가라고 하듯이 여기도 전문투자가라는 규정을 해서 경험이 있거나 자산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을 하고, 그것을 넓혀가든지 아니면 그 상태든지 하는 게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다, 라고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때도 만나서 그랬는데, 100이면 100을 다 만족하는 정책은 없고 결국은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근접하는 게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마지막에 불법 공매도 차단시스템에 대해서도 제가 인터넷 같은 기사를 봤다. 어떤 분들은 은성수 위원장이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온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저도 차단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원했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국회에서 의원님 질의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시장에 있는 분들, 거래소에 있는 전산전문가, 시스템 코스콤, 증권전산 등 그 전산 영역에 있는 분들,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도 만나고 만났지만, 계속 만나서 가능성 여부를 체크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전산시스템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면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냐, 라는 식으로 하고, 실제로 너무 많은 노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증권전산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가능은 사전점검이 아니고 사후에 적발시스템 정도 생각한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때 의원님들 만나고 간담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만났을 때, 개인투자가들 만났을 때 나온 대체적인 결론은 앞에서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하면 처벌한다는 큰 전제가 있고, 사후에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만 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 10%를 위해서 리소스를 자원을 다 쏟아붓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물론 그 10%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에 전산시스템이 여러 개 있는데 공매도만 특화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지금도 있지만 더 강화하고 그 다음 불법 공매도에 의심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을 주기를 단축해서 그것을 또 체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대차정보는 증권사가 5년간 보관해 있어야 된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던데 증권사들도 지금까지 수기로 했던 것을 전산으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양쪽을 대조하고 대사해 보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적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사전 차단에는 아니지만 사후 적발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Q. 금감원이 금융지주은행에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배당 축소를 요구하는데 금융위와 조율이 된 것인가?

A. 우선 당연히 배당은 주주가치나 자본시장과 밀접해 있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회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 질문하실 때 코로나 만기연장부터 해서 부실이 이원화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지 않았는가,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기연장 등 조치를 했을 때 부실이 이원화되고 혹시 그게 끝나면 부실이 본격화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지주나 은행들한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쩌란 말이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는 투명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 은행지주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결과 고려해서 이에 맞게 적정하게 배당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감원도 (생각이) 비슷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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