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증권사가 전산시스템을 위탁 개발하기 위해 쓴 돈은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S증권은 2011년 8월부터 1년간 LG CNS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뒤 개발비 286억원을 지급했다. 2015년 1월 LS증권은 지급한 개발비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인건비 등 약 155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영등포세무서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 조특법은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해당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에서 다퉈졌다. 1심 법원은 LS증권이 위탁개발한 전산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그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스템의 위탁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이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로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돈을 빌린 후 벼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매입, 취득세 약 21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C농업회사법인이 산 농지가 곧 개발될 것이라고 속여 수십 명에게 쪼개 팔아 20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물론 벼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며, 잔금 지급 전 팔아 사실상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사기 매매로 폭리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A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의 이익을 다단계 방식으로 분배했다.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에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건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 혐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민연금 분할 때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00년 결혼해 소송 끝에 2017년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17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2003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이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전 배우자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을 2013년까지 총 78개월로 계산해 B씨에게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50% 분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북한 관련 방송사업자가 논란거리를 만들자 2년 전 등록을 문제 삼아 이를 승인한 국장을 징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A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2022년 과기부에서 방송채널용사업자(PP) 등록 부서 국장으로 일했다. 이 시기 '통일TV'는 세 번째 PP 등록을 신청했다. 앞서 2019년~2020년에 두 차례 PP 등록을 신청했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됐었다. A씨 부임 후 부서 실무진은 통일TV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했고, 보완을 통해 등록거부 사유가 해소됐다고 봐 2021년 5월 PP 등록을 승인했다. 이후 통일TV는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영해 2023년 1월 송출이 중단됐다. 논란이 일자 과기부는 같은 해 8월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실무진에 "긍정적으로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에서 세무회계 영업을 하고 있는 A세무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인노무사의 고유영역인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이번 사건은 세무사가 공인노무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한 첫 판결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A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 28조에 따라 공인노무사법을 위반, 공인노무사의 자격 없이 특정 직무를 수행해 전문 직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규제된 산업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벌금 50만원의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의 비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처분을 내렸다. 최근 세무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세무사 A씨 역시 2023년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고용지원금, 요건 검토 후 직접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상담 신청해주세요"라며 전화번호를 게재했다. 또한 2024년에도 #근로기준법 #4대보험 #고용장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출입구의 문주를 기존 설계와 달리 설치했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였다면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 등 입주민 8명이 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문제의 아파트는 서울 은평구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로 2017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고 2020년 완공됐다. 그런데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래 예정에 없던 공간에 부(副)문주를 설치하고 경비실 위치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됐다. 일부 2·3층 입주민들은 조합이 마음대로 문주를 설치해 조망권이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조합이 입주민 중 일부에게 1인당 500만∼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부문주를 설치하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시야 제한이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주식증여 후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주식가액이 증가했으니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승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이 있었다. 원고들은 조부로부터 A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이후 A사가 진행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자 과세관청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이 증여 후 5년 이내에 증가했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 제1항과 관련된 사안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명의도용을 이유로 건강보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공단이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며 검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보공단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공단은 2023년 3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A씨 소유의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한 것이 밝혀졌다며 건보공단에 사업자 명의를 2017년 4월자로 소급해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접수 당일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형식적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명의도용으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한 보험회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든 경우 그중 하나에만 직업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면 다른 보험과 관련해선 이를 알리지 않아도 가입자의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피보험자를 B씨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씨의 직업은 일반 경찰관이었다. A씨는 2017년 B씨의 운전자보험 계약도 가입했는데, 발급된 보험증권에 B씨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적혀 있자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해 B씨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사로 변경됐다고 고지했다. B씨는 2018년 9월 교통사고를 당했고, A씨는 보험사에 상해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4억9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에게 '직업 변경 사실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통보하고 2억9천만원만 지급했다. 쟁점은 같은 보험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체결한 계약자가 한 가지 보험에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린 경우 다른 보험에 대한 통지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였다. 1심과 2심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보다 일찍 끝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설비공사 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 배관공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배관공은 2022년 1월부터 A사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설비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그해 11월에도 A사와 공종(공사 종류)을 '지하주차장'으로, 계약기간을 11월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A사는 11월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했다. 배관공들은 A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에서 지하주차장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A사가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해당 공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이 요구될 것이 예상된다"며 공종 종료 시점까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건설회사들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온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기타소득’이라며 잘못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지만, 조세행정심판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설혹 기사들이 받은 돈이 ‘기타소득’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해당 소득들을 다시 조사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것과 차이만큼 과세를 하면 될 것을 원천징수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해 ‘경정청구’까지 해야 하는 기타소득 재과세 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행정심판 결정의 요지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31일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우려가 있고, 기타소득 분류 자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조사 결정(서2023 8177, 2024년12월11일)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결정 주문에서 국세청에 “월례비가 실제로 용역 대가로 지급 됐는지, 이미 신고된 소득에 포함됐었는지 재조사 하고, 재조사 결과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만 다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명령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 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은 상행위에 적용되는 상사시효를 5년으로 규정했는데, 유효기간을 이보다 긴 10년으로 적용했으니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이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며, 유효기간제를 둔 외국 항공사가 대부분 4년 이내 단기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10년 유효기간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를 통해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시간이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렇다면 당직, 콜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이번 호에서는 근로시간인지 애매한 당직, 콜대기 시간에 대한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1다220062 임금]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당시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지사장과 부장, 차장 등 직원들로 수송관과 관련한 유지 관리·안전 점검을 담당했다. 2018년 12월 4일 백석역 인근에서 수송관 상판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방수 약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분출하는 사고가 났고, 이 때문에 행인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A씨 등은 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수송관 파열 사고가 발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 등이 발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지하 2m에 매설된 수송관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누수감시선 보수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이 싱가포르 소재 회사가 보유한 한국 내 부동산 지분의 간접 양도에 대해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한 결정이 나왔다. 자산이 위치한 국가가 아닌 제3국의 자산 소유자가 해당 자산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양도하는 이른 바 ‘역외 간접양도 과세’에 대한 국내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서 주목된다. 사건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팀은 22일 “국세청이 지난 2021년 최초로 역외 간접양도에 대해 과세했는데, 지난 17일 1심 법원이 ‘해당 과세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소재 1차 자회사가 한국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지분이 홍콩에 위치한 매수인에게 양도됐다. 국세청은 이를 실질적으로 한국 회사 지분의 양도로 보고 과세를 시도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명확한 입법적 근거가 없는 한 이러한 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특히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는 특정 유형의 거래를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결국 국세청 과세의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