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갱신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규주택 전입요건의 충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 시, 임차인과의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별도의 갱신 없이 단순히 연장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규주택의 전입기간을 연장된 임대차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
【결론 및 근거】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신규주택의 취득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전입요건 기한으로 정하되, 계약 갱신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신규주택 임차인은 계약갱신 없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단순히 연장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계약갱신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연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장된 임대차 종료일(2022. 6. 7.)을 전입기간의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연장된 임대차기간 종료일(2022. 6. 7.)에 맞춰 실제로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원고의 주택 취득 및 양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거주 이전으로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
▪ 결론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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