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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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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기한 앞두고 "기장료 과납분 발견" 허위 광고 세무법인 제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불법 광고를 발송한 세무사와 해당 세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징계조치를 내렸다.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겸순, 이하 "윤리위")는 29일, 수임료 관련 부당광고·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전 회원에게 전달했다. 윤리위는 "어느 특정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기장료 과납분이 발견되었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불법 광고를 발송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세무대리인을 암묵적으로 비방하며 거래처를 유인하려는 행위를 했다"라며 "이로 인해 회원들의 권익이 훼손되고 세무사의 공적 신뢰가 크게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 회원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집행부와 의견을 같이하여 2025.5.27.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행위를 한 세무법인 본·지점 00개의 사원, 이사, 사무직원 등 모두는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희망교육, 플랫홈, 등과 기타 회무서비스의 제공을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이같은 행정조치는, 해당행위를 한 세무사로 인하여 사무직원까지도 실효적 징계를 한 처분으로서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리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