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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김대중 골프교실⑭]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Ⅲ>

 <연재순서>

 

1.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

2. 그래서 얼마나 벌까?

3.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말 필요한 이유?

4. 왜 캐디가 부족할까?

5. 캐디에도 종류가 있다.

6.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될까?

7. 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랜드(Trend): 인턴 캐디 제도

8.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9. 캐디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골프 룰(Rule)

10. 캐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1. 역사적으로 캐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12. 최초의 캐디는 누구일까?

13. 가장 유명한 캐디는 누구일까?

14.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5.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2. 법안의 실체적 영향 (세법과 보험료에 관한 분석)

 

고용보험 의무화가 골프장과 캐디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해서 실체적 접근을 해 보려고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 바 조회/발급 à 기준 조회 à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 들어가서 ‘골프장캐디’를 검색해 보면 세법상 캐디라는 직업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귀속연도 2020년, 기준경비율코드 940914, 중분류명 인적용역[i], 세분류명 기타자영업, 세세분류명 골프장캐디, 업태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세법에서 보고 있는 캐디이다. 쉽게 설명하면, 캐디는 골프장에서 경기자를 따라다니며 보조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로 부가가치치세는 면제된다.

 

[i]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이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 기술 ·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관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처: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이 정의를 근거로 해서, 캐디들이 걱정하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낼 것이다’라는 것부터 점검해 보자.

여기서는 두 가지 접근을 하게 되는데, 캐디가 근로자였을 경우와 캐디가 사장님이 되었을 때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려고 한다.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들고 진행해 보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캐디의 소득이다.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이를 근거로 해서 세금과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캐디피 1라운드 13만원, 일일 2라운드 26만원, 약 20일만 일한다고 가정해서 소득을 월 500만원, 그리고 비수기인 겨울철 2달을 쉬는 것으로 가정해 보려고 한다.

 

캐디가 근로자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골프장에서 캐디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등을 정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골프장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골프장에서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해서 납부하게 되며, 이 금액을 기본으로 국세청과 보험공단에서 2차적으로 세금이라는 항목과 건강보험, 연금보험 항목으로 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이다.

 

 

 

[표 1]의 근로소득세는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 징수하는 세금을 계산한 것이다. 이 때 배우자, 본인, 부양가족에 따라 기본 공제를 하게 되며,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에 따라 추가공제가 이루어진다. 위 [표 1]은 1인 가정을 기본으로 산출하였다.

 

급여에 대한 세금은 골프장(원천징수의무자)이 급여를 줄 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회계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연말정산)한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이 정도 소득이라면 대략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되어 세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추정해서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부과하는 것으로 캐디의 경우 골프장이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주는 것이다. 원천징수는 매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과중한 세금과 조세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국가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 청구 등을 통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표 1]은 세액의 100%를 선택하였다.

 

캐디가 프리랜서(자영업)로 근무할 때는 종합소득세를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위에서 언급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 공제액 등을 빼고 계산하게 된다.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카드사용내역서나 보험납입, 임대료 등에 관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위 [표 1]은 년 소득 5천만원에 카드사용 등을 포함한 경비를 1년간 2천만원 사용하였을 경우를 산정해서 계산한 것으로 1인 가정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년간 약 350만원 정도의 지방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둘 다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세법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연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4천6백만원까지는 15%, 4천6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을 적용되는데, 이 계산을 하기 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는 사업자들이 수입에서 경비를 빼는 것과 같이 근로소득공제라고 하여 총 급여에서 빼는 것으로 위의 세율을 곱하기 전에 먼저 빼 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준 후에 빼 주는 것이다.

 

[표 1]은 수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산출한 것인데,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따른 세금은 캐디 개인이 사용한 경비나 각종 공제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가정해서 산출한다면 소득금액의 약 7%정도가 세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을 실체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이 바로 보험료이다.

 

고용보험 의무화가 되면, 캐디가 근로자인가 사업주인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아래 [표 2]와 비교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캐디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사업주와 50%를 나누어 월 급여가 500만원일 경우 근로자가 448,840원, 골프장이 500,990원을 부담하게 된다.

 

지금처럼 캐디가 프리랜서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전부 캐디 부담이 된다. 즉, 857,68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1월까지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 (소득+재산+자동차) 부과점수 * 189.7

 

위 수식을 사용하게 되며, 이를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 à 민원여기요 à 사이이버민원센터 à 4대 사회보험료 계산을 참조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프리랜서 캐디가 연 소득 5천만원, 주택 등의 재산이 없고, 자동차가 없을 경우에 예상지역보험료는 년간 3,662,690원이 되며, 국민연금은 년간 5,400,000원 합계 9,062,690원에 달한다.

 

즉, 월 500만원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총 817,680원이다.

 

 

 

 

위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이 세금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비나 공제 정도에 따라 변동폭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캐디가 걱정하는 만큼 세금을 많이 떼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골프장과 캐디 사이에 대립으로 작용할 것이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위 [표 2]에 분석한대로,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해서 골프장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된다면, 캐디 1인당 월 500,99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캐디가 100명일 경우라면 월 50,099,000, 년간 601,188,000원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골프장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 바로 퇴직금이다. 월 급여 500만원으로 계산하여 100명의 캐디가 있다고 한다면, 1년에 5억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 즉, 100명의 캐디가 있다면 4대 보험료 회사분과 퇴직금을 합쳐서 연간 11억원의 캐디로 인한 신규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캐디가 근로자일 경우 4대 보험료는 월 448,840원, 년 5,386,080원이 부과되어 소득의 약 9%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골프장에서 캐디를 지금과 같이 프리랜서로 고용할 경우에는 [표 1]에서 고용보험료 중에서 실업급여 08%인 1인당 월 4만원과 산재보험료 월 39,650원, 100명일 경우 월 800만원, 연간 약 1억원을 부담하면 된다. 물론, 골프장은 캐디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등을 정산해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골프장에서 캐디 행정업무를 담당할 신규인원이 필요하다.

 

캐디가 프리랜서일 경우 골프장의 부담은 연간 11억원에서 1억원 정도로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캐디들의 경우에는 1인당 새롭게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금보험 45만원, 건강보험 333,500원, 장기요양보험 34,180원, 고용보험 40,000원, 산재보험 35,000원 월간 총 892,680원(약 17.9%), 년간 약 10,712,160원을 부담해야 한다.

 

수치로 정리하자면, 캐디가 월간 448,840원 vs 892,680원 어떤 것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는 캐디의 신분에 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번호 89구9762’에 관한 것을 설명할 것이다.

 

이어서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IV>편"이 계속됩니다.

 

 

[프로필] 김대중

• 2019년~현재: (주)골프앤(www.golf-n.co.kr) 공동대표

• 2010년~2019년: 스프랭캠프 대표

•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学)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 前) 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 저서: 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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