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HEALTH & BEAUTY

[김대중 골프교실⑮]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上>

<연재순서>

 

1.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

2. 그래서 얼마나 벌까?

3.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말 필요한 이유?

4. 왜 캐디가 부족할까?

5. 캐디에도 종류가 있다.

6.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될까?

7. 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랜드(Trend): 인턴 캐디 제도

8.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9. 캐디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골프 룰(Rule)

10. 캐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1. 역사적으로 캐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12. 최초의 캐디는 누구일까?

13. 가장 유명한 캐디는 누구일까?

14.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5.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긴 여정 끝에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2020년 9월 직장내 상사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20대 꽃다운 나이에 캡틴을 저주하며 세상을 등진 사건이다.

 

자살한 사람의 직업은 캐디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3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76조의2)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제76조의3제1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제5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처우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함,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위에 언급했던 캐디가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 상사(캡틴, 골프장 정직원으로 캐디에서 정직원이 되었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노동청은 해당 골프장에 진상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를 권고했으며,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취업규칙도 개정해 새로 신고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노동청의 이러한 판단은 골프장 캐디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첫 사례다. 딱 거기 까지다.

 

고인이 된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고인이 골프장 측에서 캐디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았던 ‘산재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도 받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회에서는 캐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캐디 자살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은 고인의 언니와 소수의 캐디일 뿐이며, 가해자 캡틴은 여전히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노동부의 이번 결정을 보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캐디에게는 법의 테두리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만 하는 인권과 노동권이 없다.

 

지난 8개월간 캐디에 관한 것들을 연재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

 

캐디의 역사와 전문성, 캐디의 존재 이유, 골프장과 캐디의 관계, 골프장 이용객과 캐디의 관계, 고용보험이 캐디에게 미치는 영향, 캐디의 역할, 캐디의 종류, 캐디를 바라보는 시각 등등 캐디에 관해서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캐디에 대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고 싶은 욕구가 자라났다.

 

어떻게 하면 골프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골프장은 양질의 서비스를 통한 명문 골프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골프장이용객은 선택의 자유와 행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골프장 캐디는 전문가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캐디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문가 집단이다.

 

캐디라는 직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500년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여 현 시대에 맞게 변해왔던 직업으로서, 현재는 골퍼를 도와주는 헬퍼(Helper)라는 입장이 강하지만, 향후에는 헬퍼에서 어드바이저(Adviser)로 거듭나야 하는 직업이다.

 

캐디가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한 첫번째 작업이 캐디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출발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듯이, 직업에도 그 직업에 대한 역사가 있다. 캐디 또한 마찬가지이다.

 

캐디의 역사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그 역사와 함께 캐디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직업에 왔는 지에 관한 기나긴 여정을 찾아가고 싶었고, 캐디가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캐디의 변천과정과 현재의 역할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캐디가 탄생할 때 초창기 캐디는 보디가드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 행태가 지금의 고객을 보호하고 리드해야 할 역할로 변하였고, 클럽 심부름을 하던 포터(Porter)로써의 역할이 클럽의 트랜스퍼(Transfer)와 핸들링(Transfer and handling)이라는 캐디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가 되었으며, 포어 캐디(Fore-caddie)로서의 역할이 고객의 볼을 찾고, 거리를 불러 줘서 고객이 더 편안하게 그리고 효율적인 경기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으며, 프로골퍼가 되려면 캐디를 해야만 했던 시기의 유전자가 고객에게 골프를 더 잘 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Advice)해 주는 역할로 변하였다.

 

캐디 역사에서 카트 도입은 캐디 존재 자체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 골프장에서 카트 도입으로 인하여 클럽 캐디가 점차 감소하게 되면서 전문가 캐디인 프로 캐디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카트의 등장으로 인해 더 많은 캐디가 필요함과 동시에 캐디의 업무가 전문화되고 더 증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캐디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1989년 유성CC 노조 설립과 2000년대 카트 도입이다.

 

1989년 유성CC 노조 설립과 해산 과정을 거치면서, 캐디는 골프장에 의해서 강제로 프리랜서 사장님이 되었고, 그 사건 이후로 아직까지도 그 신분이 모호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로 인정은 되지만, 정작 중요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가 되었다.

 

1989년이후 모든 골프장 캐디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골프장 시설을 무보수로 유지하고 보수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골프장이 카트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1캐디 2백 시스템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1캐디 4백이 일반화되었다. 부연설명하자면, 카트가 도입되기 전에는 트롤리(Trolley)라고 하여 바퀴가 달려있는 손수레에 골프 백 2개를 싣고서 고객에게 포터(Porter)의 역할을 하던 캐디가 카트에 고객의 골프 백 4개를 싣고서 고객에게 도움과 어드바이스를 동시에 줘야 하는 전문가로 대대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다.

 

 

이어서 "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下>편"이 계속됩니다.  

 

[프로필] 김대중

• 2019년~현재: (주)골프앤(www.golf-n.co.kr) 공동대표

• 2010년~2019년: 스프랭캠프 대표

•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学)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 前) 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 저서: 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