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

[김대중 골프교실⑭]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Ⅶ>

<연재순서>

 

1.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

2. 그래서 얼마나 벌까?

3.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말 필요한 이유?

4. 왜 캐디가 부족할까?

5. 캐디에도 종류가 있다.

6.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될까?

7. 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랜드(Trend): 인턴 캐디 제도

8.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9. 캐디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골프 룰(Rule)

10. 캐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1. 역사적으로 캐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12. 최초의 캐디는 누구일까?

13. 가장 유명한 캐디는 누구일까?

14.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5.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6. 법률 개정에 따른 고용의 변화

 

지금까지 골프장과 캐디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국가인권회, 연구소 등의 논문과 판례를 인용하였다.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하면서, 내려진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었다.

 

캐디의 신분의 관한 것으로, 캐디가 임금을 목적으로 골프장운영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인가 아니면, 골프장운영자가 위임한 캐디업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골프장운영자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인가이다.

 

이 근원적인 문제는 골프장마다 운영방식에 따라 캐디의 신분이 달라질 것이며,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는 2021년 07월 01일부터는 골프장마다 이에 맞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골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각의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서 골프장운영자가 취할 수 있는 4가지로 골프장이 캐디 신분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는 직접고용(근로자)이나 직접위탁(프리랜서)을 하거나, 캐디 신분에 대한 책임을 아웃소싱(Outsourcing) 업체에게 넘기는 간접고용(파견)이나 간접위탁(도급) 방법이 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골프장 직접고용(근로자)

 

골프장운영자가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캐디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캐디가 근로자가 되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이 적용이 되어서 주5일,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되어야 하며, 휴게시간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도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캐디의 복지향상과 권리를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회사와 근무 방법 및 금액 등 노동조건에 대해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회사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식적으로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골프장운영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캐디의 2 근무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캐디는 라운드를 나가기 전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 준비를 하며, 고객과의 라운드에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4시간 30분 정도이다.

 

라운드를 마친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난 후 1시간 정도 후에 퇴근하게 된다. 즉, 1라운드를 위해서 고객과 함께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의 준비 및 정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총 소요시간은 6시간~6시간30분이 소요되며, 첫번째 라운드를 마치고 두번째 라운드에 바로 투입이 된다고 하면, 준비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복되어서 2시간을 뺀다고 해도, 2번째 팀과 함께하는 시간만을 계산해도 1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캐디가 하루에 2 라운드를 할 수 없다.

 

골프장운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캐디가 필요하며 당연하게 캐디 또한 하루에 2 라운드가 불가하기 때문에 수익이 1/2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골프장운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규 비용이 발생한다.

 

위에 가정한 내용을 그대로 가정하고, 4대보험 부담분과 퇴직금 등을 감안하면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신규비용이 발생한다.

 

 

 

2)골프장 직접위탁(프리랜서)

골프장운영자가 두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캐디를 지금처럼 프리랜서로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이다.

 

캐디는 프리랜서로 골프장운영자와 자유계약을 하고 골프장운영자가 위임한 경기보조업무를 독자적으로 캐디업무를 처리하면서 골프장운영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동법의 적용 즉, 노동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디가 프리랜서 자유계약자로 골프장운영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2 라운드, 3 라운드를 자신의 책임하에 계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골프장운영자는 법률개정에 따라 행정업무 즉,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발생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약 1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캐디를 프리랜서로 직접 위탁하는 방법이 골프장운영자가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다.

 

이 방법이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방법이기도 하며, 약 1억원의 추가 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캐디 입장에서 보아도 캐디피를 올릴 수 있다면 4대보험 납부 부담과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골프장운영자와 캐디에게 가장 익숙하고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운영자가 캐디를 프리랜서로 직접 고용해서 캐디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은 가장 큰 리스크(Risk)를 가지고 있다.

 

캐디의 직접위탁 방법의 대전제는 캐디가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독립적인 계약 주체가 되어서 골프장운영자가 캐디를 관리하거나 감독해서는 안되며, 캐디가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시 캐디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된다. 지금까지 판례에서 보았듯 캐디 본연의 업무가 골프장 이용객을 위한 경기 보조 업무, 골프장운영자를 위한 경기 진행 업무, 골프장운영자를 위한 골프장 시설의 유지 보수 업무 등의 3가지를 본연의 업무로 할 지, 아니면 캐디 업무를 새롭게 정의해서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골프장운영자의 재량 하에 달려 있다.

 

캐디와의 프리랜서 계약은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캐디는 법률에 의해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존재이며, 그 가능성은 법률개정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골프장 간접고용(파견)

 

골프장운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캐디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많은 골프장운영자가 선택하려고 하는 방법이며, 인력 아웃소싱 업체에서 골프장운영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또한 캐디양성(교육)센터에서 캐디파견업이라고 하여 골프장운영자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 방법이 바로 캐디파견업이다.

 

모든 직종은 [파견대상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함)]에 적용을 받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통계청 고시 5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골프장 캐디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2007년)에 표준 직업으로 분류되었다.

 

파견법을 보면 32개 업무에 대해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파견허용업무에는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에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강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자동차 운정 종사자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등이다.

 

위 업무 중에서 캐디(43292)와 가장 비슷한 업무에 속할 수 있는 것이 분류코드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이다.

 

이 업무의 정의는 업소 등에서 음악, 무용 등을 공연하고 운동경기에 참여하거나 경기훈련을 지휘하는 것이다. 직업운동선수, 직업경주선수, 경기 감독 및 코치, 경기 심판, 기타 운동 경기관련 준전문가, 체력 훈련가 등으로 캐디와는 완전 다른 업무를 한다.

 

캐디는 분류코드 43에 속하는 직업으로 운송 및 여가 서비스 직에 속하며 43분류에는 431 운송서비스 종사자, 432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 2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즉, 캐디 파견은 불법이다.

 

파견법은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iii]으로 정부에서 인정한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노무법인 한수의 박진호 대표노무사에 따르면, 그래서 업계에서 이를 위장도급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파견이라는 말과 같다. 도급계약이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청업체가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주로서의 실체성이란 하청업체가 실질적으로 위임받은 도급업무를 독자적인 기술력과 자본 노동력을 투입할 능력이 있는 지 및 사업주로서의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한 요소이며,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란 하청업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휘 감독을 하는 지 여부와 관련한 요소로 하청근로자에 대한 지시감독권한을 누가 행사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불법 파견으로 판정되는 경우 골프장운영자는 캐디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4) 골프장 간접위탁(도급)

 

골프장운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경기과 위탁(도급)이다.

 

경기과 위탁은 캐디의 근로자성으로 인해 골프장운영자가 가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없애고, 그 책임을 아웃소싱 업체로 전가하는 방법으로 현실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기과 위탁은 아웃소싱 업체에게는 독이 든 성배다.

 

캐디의 고용보험의무화가 시행되는 상황에 맞춰 많은 인력 아웃소싱 업체가 골프장운영자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준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경기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골프장에서 경기과의 주요한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경기과는 단순히 경기(라운드) 진행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경기과의 업무는 원활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라운드 전 준비단계와 라운드 중 그리고 라운드 후 3단계에 대한 업무를 진행한다.

 

라운드 전 업무에는 경기 예약 상황 검토, 코스 내 안전 사고 관리 및 교육, 신입 캐디 수급 및 교육, 캐디 근태 관리, 캐디 관련 물품 관리, 기숙사 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있다.

 

라운드 중 업무에는 코스 내 이상 유, 무 확인 및 점검, 경기 운영 관리, 경기 진행 소요 시간 관리, 경기 진행 관리, 고객 스코어 및 포상 관리, 단체 팀 행사 운영 및 지원, 고객 서비스 지원 물품 체크 및 관리, 홀 별 이벤트 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있다.

 

라운드 후 업무는 고객 요구 및 건의사항 대처 및 관리, 로컬 룰 재정 및 개정, 캐디 서비스 및 의식교육, 캐디 후생 복리 관리, 기숙사 관리, 카트 관리, 카트 관련 소모품 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캐디다.

 

그 중에서 캐디 수급으로 예약팀에서 풀(Full)로 예약을 받을 수 있어도 가용 캐디 수에 따라 예약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경기과에서 캐디를 관리하게 되며, 특히 신입 캐디 교육과 경력 캐디 수급 나아가 캐디 근태, 서비스 및 의식교육 등에 관한 업무가 중요하다.

 

경기과 팀장의 가장 큰 역할은 캐디 수급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디의 수요 공급이 심각하게 불균형하다는데 있다. 캐디를 원하는 골프장은 많은데, 캐디가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캐디 교육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아무나 캐디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다.

 

경기과 경험이 없는 인력 아웃소싱 업체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

 

경기과 위탁은 골프장운영자에게 도급 비용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에 따른 반대급부 즉, 도급에 따른 아웃소싱업체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계약으로 나타난다.

 

아웃소싱 업체는 기존의 경기과가 진행해 왔던 업무를 책임하에 진행해야 한다.

 

즉, 신입 캐디 모집 및 교육, 하우스 캐디 수급, 하우스 캐디 운영, 예약 팀 수에 대한 가용 책임, 경기과 운영 책임, 경기 진행 책임 끝으로 캐디의 근로자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골프장운영자가 예약 받은 팀 수에 대한 가용 책임은 캐디의 인력 풀이 많아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만약 캐디가 없어서 예약 취소를 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골프장운영자에게 져야 한다. 책임을 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약 취소에 따른 골프장운영자의 잠재 수익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서, 경기과 위탁은 독이 든 성배라고 표현한 것이다.

 

경기과 위탁은 골프장운영자에게는 캐디의 근로자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팀 운영에 대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웃소싱 업체가 캐디 교육과 수급에 대한 핵심역량이 없고, 캐디의 근로자성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책임에 따른 이행능력이 없는 아웃소싱 업체가 결정된다면 캐디에게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다.

 

 

이상으로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는 단순하게 캐디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골프장운영자가 캐디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과 탈퇴를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골프장운영자와 캐디의 관계가 명백하게 종속적인 관계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골프장운영자가 캐디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캐디가 프리랜서로 캐디업무를 위임받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골프장운영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지 않는 자유계약자가 될 것인가는 어느 누구도 아닌 골프장운영자와 캐디가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다음에는 “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프로필] 김대중

• 2019년~현재: (주)골프앤(www.golf-n.co.kr) 공동대표

• 2010년~2019년: 스프랭캠프 대표

•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学)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 前) 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 저서: 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