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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김대중 골프교실⑭]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Ⅵ>

< 연재순서>

 

1.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

2. 그래서 얼마나 벌까?

3.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말 필요한 이유?

4. 왜 캐디가 부족할까?

5. 캐디에도 종류가 있다.

6.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될까?

7. 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랜드(Trend): 인턴 캐디 제도

8.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9. 캐디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골프 룰(Rule)

10. 캐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1. 역사적으로 캐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12. 최초의 캐디는 누구일까?

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3. 가장 유명한 캐디는 누구일까?

14.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5.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5. 골프장업계 3자의 법률적 관계

 

캐디와 골프장업계 3자와의 법률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논문과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아래 정리 사항은 대법원 2014. 2. 13일 선고 사건번호 2011다78804 및 이 판결의 원심 서울고법 2011. 8. 26일 선고 2009나 112116에 대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형배 교수의 논문을 많이 반영하였다.

 

캐디가 되는 방법과 캐디가 골프장운영자와 골프장이용객과 어떤 관계에 있고, 일과가 어떻게 되는 지 살펴보려고 한다.

 

캐디가 되기 위해서는 골프장운영자의 ‘신입 캐디와 경력 캐디 모집’에 관한 공고에 응시하여 골프장운영자의 면접에 통과한 후, 신입 캐디는 약 3달간의 교육을 거친 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우스 캐디가 되며, 경력 캐디는 약 3일간의 코스 숙지를 마친 후 캐디로 근무하게 된다.

 

이 때 캐디는 골프장운영자와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등의 노무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골프장운영자가 지시한 순번에 맞춰서 골프장운영자가 지정한 골프장이용객의 티오프(Tee-off) 시간에 맞춰서 1시간 전에 출근을 하며, 약 40분 전에 이용객의 골프 백이 카드고에 내려오면 그 백을 이름에 맞게 정리하는 백 대기를 한다. 경기과에서 티오프 20분 전 캐디의 이름을 부르면 경기과에서 고객의 성함과 티오프 시간이 들어간 배치표를 받고, 백 대기장에서 자신의 고객 골프 백을 찾은 후 자신의 카트에 싣고 스타트 광장으로 나간다.

 

스타트 광장에 나갈 때는 골프장운영자 소속의 경기과 직원에게 티오프 타임과 자신이 나갈 골프장 코스를 알려 주고, 경기과 직원의 지시에 맞게 스타트 광장의 대기 장소로 이동한다.

 

대기 장소로 이동한 후 이용객이 도착하기 전에 이용객의 골프클럽을 업무하기 편하게 잘 정리해서 놓고. 이용객이 도착한 후에는 고객과 고객의 골프클럽을 매칭(Matching)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캐디 업무가 시작된다.

 

고객이 도착한 후에는 고객에게 클럽 커버를 벗길 것인지를 묻고, 주로 사용하는 어프로치에 대해서도 물어서 클럽을 정리한 후 스마트스코어를 사용하여 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찍는 이유는 클럽과 커버 등의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객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자신의 티오프 타임이 되기 전에 전반 라운드를 위해서 자신에게 지정된 코스 1번 홀로 이동한 후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시키고, 오너를 선정한 후 홀 멘트[ii]를 한 후 앞 팀이 어느 정도에 있는 지를 살핀다. 앞 팀의 위치를 살피는 이유는 캐디 팀의 이용객이 캐디의 지시없이 볼을 쳐서 타구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타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캐디가 앞 팀의 위치에 따라서 플레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며, 캐디의 지시에 따라 이용객이 플레이한 후 타구사고가 발생하면 캐디에게 책임이 있으며, 캐디의 지시없이 이용객이 자신의 판단 하에 플레이해서 타구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용객의 책임이 된다.

 

이용객이 티잉 구역에서 티 샷을 마친 후 캐디는 이용객의 볼이 어디에 떨어졌는 지를 확인해야 하며, 4명의 이용객의 볼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에서 그린의 깃대까지 얼마 남았는 지를 불러줘야 하며, 전반 3개 홀까지는 이용객이 자신의 비거리를 알고 있지 때문에 원하는 클럽을 달라는 대로 전달해야 하며, 전반 4홀부터는 선 서브 개념으로 이용객에게 거리를 말하면서 거리에 맞는 클럽 2개씩을 전달해야 한다. 신입 캐디는 매번 이용객이 원하는 클럽을 물어보지만, 숙련된 캐디는 이용객이 말하기 전에 미리 이용객의 비거리와 클럽을 파악한 후 이용객에게 전달하는 차이가 있다.

 

이용객의 볼이 그린에 올라가면, 캐디는 이용객에게 퍼터를 전달해야 하며, 이용객의 볼을 마크하고 닦아서 리플레이스(Replace)해야 한다. 이용객의 볼과 홀 컵과의 라인(Line)을 읽고, 볼을 놓아야 한다(Lie)[iii]. 이 때 캐디는 이용객의 볼을 어떻게 놓았는 지 라인의 브레이크 포인트(Break Point) 즉, 볼이 휘는 지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 때, 캐디는 R&A룰과 로컬 룰, 동반자 룰 이 세가지를 고려해서 이용객이 판단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페널티까지 부과하여 각 홀 마다 점수를 계산해서 기록해야 한다. 물론, 홀 중간 중간에 고객의 클럽에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것을 닦아주어야 한다.

 

카트 운행 중에는 항상 안전 멘트를 해서 고객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9홀 전반 라운드를 마치면 다시 스타트 광장에 돌아와서 대기하고 있는 팀 수를 확인한 후 이용객들에게 대리 시간을 알리고 캐디도 잠깐 휴식을 취한다.

 

후반 라운드가 시작되면 전반 라운드처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티 샷 타이밍을 지정해 주고, 클럽을 전달해 주며, 홀 컵까지의 거리, 페널티 지역까지의 거리, 페널티 지역을 넘기는 거리, 공략 방향, 클럽 선택, 그린의 라인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라운드를 마친 후 이용객의 클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클럽을 정리한 후 이용객에게 클럽 분실 여부를 확인 받고 스마트스코어에 저장한 후 이용객의 서명을 받은 후 고객의 스코어를 전송한다.

스타트 광장에서 클럽을 정리한 후 이용객이 원하는 곳까지 고객의 골프 백을 갖다 주어야 한다. 여기 까지가 이용객에 대한 업무이다.

 

이용객의 골프 백을 전달한 후 카트에 있는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버린 후 카트를 물로 청소한 후 닦아서 카트고에 카트를 주차한 후, 사용하였던 테블릿과 카트 리모컨, 무전기 등을 경기과에 반납한 후 카트 일지 등을 쓰고 퇴근한다.

 

한달에 1번 정도 당번을 하고, 10회 이상 배토를 한다. 물론, 무보수다.

 

이상이 아주 자세한 캐디의 일과 및 업무에 관한 것이며, 캐디가 하는 일은 캐디의 숙련도 및 골프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상의 캐디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기 보조 업무

 

이상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용객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이용객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캐디가 해야 할 가장 큰 업이며, 이를 통해서 캐디피라는 수익을 얻는다.

 

둘째, 경기 진행 업무

 

한국 골프장은 경기 진행을 위해서 로컬 룰로 특설 티(오비티, 페널티 티)를 만들어서 경기 진행을 빨리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경기과에 마샬을 두어서 경기 진행이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 진행이 늦은 캐디에게는 벌점을 주는 골프장도 있으며, 캐디는 항상 경기 진행 속도를 감안해야 하며, 골프장 관제 시스템의 GPS를 활용하여 경기 속도가 늦은 캐디에게 문자나 테블릿으로 경기 속도가 늦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관리하고 있다.

 

즉, 경기 진행 업무는 골프장의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은 이용객을 위한 일이 아니라 골프장운영자를 위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골프장 시설 유지 보수 업무

 

골프장에서는 캐디에게 홀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배토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당번을 하게 하며, 캐디가 근태나 조퇴 그리고 고객의 컴플레인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주고 있다. 이 벌칙들은 대부분 골프장 시설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이다. 물론 무보수이다.

 

골프장 시설 유지 보수 업무는 골프장운영자를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을 기반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법률관계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1) 캐디와 골프장운영자의 관계

 

캐디와 골프장운영자는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이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나온 것처럼 강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골프장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를 하고 골프장이용객에게 캐디피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골프장운영자를 위해서 경기진행업무를 하며, 골프장운영자를 위해서 골프장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하고 있다.

 

법에서 골프장운영자를 위해서 하는 행위는 임금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캐디가 근로자로서 인정된 판례(서울고법 2013.10.11. 선고 2012나83515)에서 보듯이 캐디와 골프장운영자는 공생(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골프장운영자와 캐디 사이의 계약관계는 전속(專屬)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캐디는 골프장운영자가 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순번에 맞추어서 골프장이용객에게 경기보조업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 밖에 경기진행업무와 골프장 시설 유지 및 보수 업무 등의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

 

골프장운영자는 캐디 선발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골프장운영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 태도 등에 따라 골프장운영자는 캐디에게 출장정지, 제명을 할 수도 있으며 VOC가 좋은 캐디를 이 달의 캐디로 뽑아서 금품을 주기도 하며, 평점이 나쁜 캐디에게는 경기과 청소, 당번, 배토와 같은 벌칙을 주기도 한다. 또한 골프장운영자는 카트를 구매하고 카트 이용객에게 카트 이용료를 받아 자신의 수익으로 하며, 캐디에게 카트를 빌려주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다면, 캐디가 받는 캐디피는 이용객에게 경기보조업무를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을 위한 경기보조업무, 골프장운영자를 위한 경기진행업무, 골프장 시설 유지 및 보수 업무를 함으로써 받는 비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캐디피가 위 3가지 업무를 하고 골프장의 위임을 받아 고객에게 받고 있는 임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캐디는 언제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2) 골프장운영자와 골프장이용객의 관계

 

골프장운영자와 골프장이용객은 골프장 이용에 관한 계약만 체결하였지, 캐디가 제공하는 경기보조 서비스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골프장운영자와 캐디는 골프장이용액에 대해서는 상호 독립적 계약 주체이므로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장이용객에게 골프장 이용에 관한 골프장 시설 이용에 관한 권한을 제공하고 그린 피와 카트 피를 받고 있다.

 

골프장이용객이 캐디에게 지불하는 캐디 피에 관해서는 캐디들이 골프장운영자의 중재로 골프장이용객과 고용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이용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업무를 한다고 본 판례(서울고판 1990. 2. 1. 선고 89구9762), 골프장운영자와 골프장이용객과의 사이에는 골프장 시설 이용 및 경기보조업무 제공에 관한 포괄적 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례(수원지판 2009. 10. 9. 선고 2009가합4896), 원래 골프장운영자에게 지급해야 할 캐디피를 골프장운영자가 위임한 캐디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는 판례(대판 1993. 5. 25. 선고 90누1731)가 있다.

 

현실에서 보자면, 캐디가 골프장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경기 보조 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골프장운영자는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라는 형태로 고객의 칭찬과 컴플레인(Complain)을 골프장운영자에게 직접하도록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캐디의 업무를 관리하며 상벌을 주는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은 골프장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경기 보조 서비스 용역에 범위에 대하여 골프장 자체의 신입 캐디 교육과 복무 규칙을 정하여 캐디의 역할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이용객에게 제공되는 경기 보조 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캐디와 골프장운영자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률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골프장업계 3자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법률관계의 핵심은 캐디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기준이 된다.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캐디는 골프장운영자와 법률적 관계가 있는 것이며,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안는다면, 캐디는 골프장이용객과 법률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지금까지 법에 의존한 면이 있었다면,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골프장운영자와 골프장이용객, 캐디 3자가 이 관계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며, 캐디의 경기보조업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계 당사자간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어서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Ⅶ>편"이 계속됩니다.

 

[프로필] 김대중

• 2019년~현재: (주)골프앤(www.golf-n.co.kr) 공동대표

• 2010년~2019년: 스프랭캠프 대표

•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学)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 前) 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 저서: 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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