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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농협은행도 주담대 빗장 푼다…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택보유자 신규 주담대‧대환대출 등 여전히 불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 한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다.

 

25일 농협은행은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담대를 판매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부터 농협은행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 18일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재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를 제외하면 농협은행에서 올해 연말까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항목은 주택보유자의 신규 주담대, 비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집단대출 등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주택담보대출 재개로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은 차질 없게 지원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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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