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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NH농협은행, 적도원칙 가입 추진…“ESG 경영 확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적도원칙 가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100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협약이다. 현재 전 세계 37개국 116개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참여 중에 있다.

 

앞서 지난 17일 농협은행은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적도원칙 가입 관련 사항을 논의했고, 후속조치로 이달 중 컨설팅 공고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SG추진위원회는 농협은행 ESG경영의 컨트롤타워로, 작년 하반기 ESG관련 조직을 개편하며 신설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적도원칙 가입 건 외에도 농협은행 ESG 추진현황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준섭 농업‧녹색금융부문 부행장은 “2021년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시행 원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협은행의 선도적인 ESG 경영확대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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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