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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강태영 농협은행장, 중국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 확대 시동

베이징 소재 북경지점 방문해 현지 영업 현황 등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중국 진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경영에 나섰다.

 

6일 농협은행은 강 행장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중국 경제사절단 포럼에 참석한 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경지점을 찾아 현지 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장은 이번 현장경영을 통해 중국 내 금융·경제 환경 변화와 북경지점의 영업 현황을 점검했고, 양국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협력과제 도출 및 사업기회 선점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 은행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해외시장”이라며 “농협은행은 현지 거점인 북경지점을 중심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밀착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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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