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오는 23일까지 만 56세 직원과 10년 이상 근무 직원 중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사진=진민경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1146/art_16372975843818_c540b8.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으로 올해 연말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만 56세 직원(1965년생)과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금은 만 56세 직원에게는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 28개월치와 전직지원금 4000만원, 농산물상품권 1000만원을 지급한다.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은 20개월치 임금을 받는다.
이번 명예퇴직 조건은 지난해 만 56세 직원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과 같은 규모다.
다만 이른 시기 퇴직을 결정했던 1965년생과 1966년생에게 각 월평균 임금 35개월치, 37개월치를 지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축소된 규모다. 1967~1970년생 직원과 1971~1980년생 직원은 각각 39개월치, 20개월치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 받은 것을 시작으로 농협은행을 포함, 주요 시중은행들도 연말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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