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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농협은행, 내달 1일부터 1년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 차원
주담대 등 가계대출 보유 신용 5등급 이하 차주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내달 1일부터 1년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27일 농협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차주다.

 

농협은행은 고객 편의 차원에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여부 확인 후 중도상환수수료를 자동 면제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상승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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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