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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억 갚으면 93만원 절감”…농협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내달 1일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올해말까지 가계대출의 일부 및 전액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28일 농협은행은 내달 1일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 가계대출의 일부 및 전액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대출 고객의 상환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차원이다.

 

나아가 농협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치로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하면 약 93만원 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및 양도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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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