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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성큼!] 최용환 변호사 “필라2 중복과세, 국외소득면세로 해결해야”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서 디지털세 세미나 열려
“UTPR 이중과세 위험도…실효성 위협땐 필라2 근간 흔들려”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김영기 기자] 
▲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김영기 기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세 논의의 2개 축 중 하나인 필라(Pillar) 2에서 추가세액에 대해 중복과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외소득 면세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제언이 나왔다.

 

28일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최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세미나는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소비지별 법인세 과세권 배분(필라1)’을, 2세션에서 ‘연결기준 연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15%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필라2)’을 각각 주제로 다뤘다.

 

2세션 토론자로 나선 최 변호사는 필라2의 실무상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파했다.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규칙, Global ante-Base Erosion)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대응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다.

 

먼저 최 변호사는 필라2 도입으로 글로벌 조세 경쟁의 초점이 세율과 공제감면에서 과세표준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외국인 투자와 다국적 기업(MNE) 유치를 위해 각국이 제공하던 저세율과 공제감면제도의 실효성이 필라2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반면 적격 환급가능세액공제(QRTC)의 적절한 활용으로 실제 세율이 15% 미만임에도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지원을 제공할 여지가 있다. 또한 이연법인세 회계가 필라2에서 인정됨에 따라 과세소득 이연으로 세금 부담의 기한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추가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지로 인한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국외소득면세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외소득면세방식은 미국, 독일, 영국, 미국 등 OECD 대부분 국가들이 배당소득의 자국환류 유도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기업의 국외 배당수익에 대해 면세하는 제도다. 국외 배당소득을 들여올 때 세 부담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자국환류 유도 및 자국의 기업·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최 변호사는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POPE)의 추가세액은 대상조세에서 제외하면 추가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적격 소득산입규칙(IIR)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적격국내최저한세(QDMTT)에 따른 세금의 공제는 금지 규정이 없어 QDMTT 도입국 투자가 중복과세 방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중간모기업 등의 추가세액은 모회사(UPE) 및 상위 중간모기업의 추가세액에서 상쇄할 수 있어 부분적 해소가 가능하다. 중복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국외소득 면세제도 채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경정처분에 대한 대상조세 조정 및 회계오류의 취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과거분 경정 시 증액과 감액에 따른 대상조세 취급이 다르다. 증액은 당기 대상조세에 반영하고 감액은 해당 과거연도 대상조세 감소로 반영해 재계산함에 따라 과세소득과 세액이 결과적으로 동일함에도 납세자의 추가세액 부담이 납세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불합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기간 회계오류나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한 소급조정(이익잉여금 조정)은 증액과 감액 구분 없이 세계 세원 잠식 방지(GloBE) 이익과 손실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회계오류 수정이 과거분 경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대상조세 계산과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이연법인세 부채의 5년 제한으로 인해 재도 도입 후 회계상 이연법인세 항목이 발생 소멸에 대한 개별 추적이 요구되지만 실무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실질 기반 제외소득을 유발하는 유형자산 투자 또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 제공에 인센티브를 연동하면, 기업 입장에선 최저한세 도입 이후에서도 인센티브의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최 변호사는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이 국내 원천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계없는 타 관할국 내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으며 잠재적으로 각국의 소득세제 및 조세조약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UTPR의 실효성이 위협받는 경우 필라2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 2층 대강의장에서 오후 3~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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