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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稅 도입, 국제 세금 싸움에 휘말리는 국내 기업

한경연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
국내 주력산업 과세 제외 및 최저한세율 최소화 노력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OECD가 올 하반기 구글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방식인 디지털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에 타격이 없도록 적용 업종 및 최저한세율 최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일 오후 2시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OECD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 과세 강화 움직임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영업을 하려면, 해당 국가에 사업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대행사에게 영업을 맡겨야 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장 또는 대행사에게 세금을 물리면 됐다.

 

그런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사업장이나 대행사 없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전세계 영업을 하면서 본사는 저세율국가에 설립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EU를 중심으로 과세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제적 논의가 진전됐고, 미국은 자국 IT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 제조업 기업도 글로벌 과세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이 벌어졌다.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가들은 올 하반기에 각 쟁점을 마무리해 구체적인 국제조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과세 대상 최소화 관건

 

이동건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발제를 맡아 OECD가 제시한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기준이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법인세 신고 및 징수 비용, 조세분쟁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OECD는 넷플릭스 등 디지털 기업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지국이 글로벌 기업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디지털세(필라1)’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처음 적용대상이 디지털서비스 기업이었으나, 미국의 이의제기로 가전 등 소비재기업으로 확대됐다.

 

美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전 업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면서, 적용대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동건 교수는 “디지털세는 본사의 이익 중 통상이익 초과분의 일부를 해외매출액 국별 비율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외국에 납세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상 산업과 기업 기준(매출액), 통상이익률 등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한 세부 기준이 너무 많아 합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가 자동차, 가전 등 국내 주력 산업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디지털세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저한세 기준을 정한 후, 해외법인의 법인세가 최저한세 미달 시, 차액을 본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상대적 저세율 국가로 기업이 도망치는 것을 막고, 돈을 번 만큼 최소한의 세금은 무조건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세금특례를 주어 해외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무산될 수 있다.

 

최저한세율이 올라가면 글로벌 IT기업 본사가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큰 이익이 발생한다. 현재 미국이 검토 중인 법인세 인상과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까지 발생한다. 대신 다른 국가들은 그 만큼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

 

이동건 교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세수증가 혜택이 선진국(고세율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커 일부 개발도상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OECD 당초안은 최저한세율 12.5%가 유력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21.0%를 요구하고 있다.

 

이동건 교수는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조세부담과 직결된다”라면서, “최저한세율이 적정수준 이하로 설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원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도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의 영향 및 대응방안’ 발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21%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각 국은 더 이상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유인이 사라진다”라면서, “해외 진출기업 재무 효율성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진단했다.

 

전 파트너는 “해외 진출 기업들은 현지 정부와 인프라 지원, 보조금 등 법인세 외 다른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해외사업의 투자전략 및 거래구조의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국적 기업의 전체 이익을 국가별로 재분배하는 필라 1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익 재분배 방식에 따른 손익을 면밀히 계산하고 대응해야 하고, 우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주요기업 매출액의 약 70%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라면서, “2020년 국내 5대 기업이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액 중 약 5조원 가량이 해외매출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 즉 세수결손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디지털세 확대 시 한국경제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문성 교수는 “당초 OECD에서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 강화 논의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디지털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디지털서비스기업과 일반 제조업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 산업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확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전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도 “제조업은 디지털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지난해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세원확보가 절실해진 만큼, 글로벌 최저한세 등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국제 조세체계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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