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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설명회…대기업에 15%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

[이미지=광장]
▲ [이미지=광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과 미국 대형 세무법인인 앤더슨(Andersen)이 지난 20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미국의 주요 세법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앤더슨 워싱턴 D.C. 본부 소속 브라이언 콜린스(Brian Collins) 상무이사 등 4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주요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 발표했고, 국제조세 전문가인 광장 김민후 변호사가 추가 설명에 나섰다.

 

앤더슨 전문가들은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BBB)의 변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헬스케어 지원을 주된 골자로 한다”며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세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됐다”고 전했다.

 

국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미국 세법 개정 내용은 ▲연 수익 10억달러 이상 기업에 대한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 ▲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1%의 소비세 부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이다.

 

김민후 변호사는 “국내 업계가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일 것”이라며 “예컨대 2020~2022사업연도의 평균 조정재무제표소득이 1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2023사업연도에 (최저한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으로 연결기준 연 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이고, 미국 내 자회사의 연 수익이 1억 달러 이상이면 잠재적으로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에서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한 축인 전기자동차 세액공제의 경우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세제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앤더슨 측 역시 이번에 바뀐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관련한 규정은 미국 기업에서조차 활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규정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정하려면 의회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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