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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디지털세 국제기준…‘설득할 시간’ 반년밖에 안 남았다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중반까지 디지털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만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은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협의를 거쳐왔다.

 

다국적 IT 기업은 디지털 경제 특성을 이용해 시장소재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온라인 사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왔다.

 

반면 현행 국제조세기준은 고정사업장 유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기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발생하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못했었다.

 

OECD는 137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on BEPS, IF)를 통해 디지털세 과세기준으로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과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방안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IT기업의 국가별 매출에 따라 과세권을 배분하고, 이익이 발생한 데 대한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되 그 세금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들이 나눠 부과하는 방식이다.

 

OECD는 2021년 중반까지 디지털세 세부 과세기준과 부과방안에 대한 최종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OECD에서 디지털세 세부사항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논의되는 과세기준 및 부과방안별로 국내 세수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들과의 공조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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