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임박한 디지털세 국제기준…‘설득할 시간’ 반년밖에 안 남았다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

[이미지=연합]
▲ [이미지=연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중반까지 디지털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만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은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협의를 거쳐왔다.

 

다국적 IT 기업은 디지털 경제 특성을 이용해 시장소재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온라인 사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왔다.

 

반면 현행 국제조세기준은 고정사업장 유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기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발생하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못했었다.

 

OECD는 137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on BEPS, IF)를 통해 디지털세 과세기준으로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과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방안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IT기업의 국가별 매출에 따라 과세권을 배분하고, 이익이 발생한 데 대한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되 그 세금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들이 나눠 부과하는 방식이다.

 

OECD는 2021년 중반까지 디지털세 세부 과세기준과 부과방안에 대한 최종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OECD에서 디지털세 세부사항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논의되는 과세기준 및 부과방안별로 국내 세수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들과의 공조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