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디지털금융법포럼-광장,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쟁점’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테라USD(UST)와 루나(LUNC)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 공론 수렴의 장이 열린다.

 

디지털금융법포럼(회장 정경영 성균관대 교수)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장 강현구(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변호사 출신으로 광장에서 디지털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그는 디지털금융 자문을 포함해 금융 자문 분야 전반에서 탁월한 역량을 나타내고 있는 금융 규제 전문 변호사다.

 

발제는 금감원 출신 강현구 광장 변호사가 맡아 국회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법안 13개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를 비교해 제정안 통합 입법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가 요건을 통한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과 더불어 금융당국과 타 부처 간의 협업 시스템을 구현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진흥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좌장에는 조두영법률사무소의 강준모 전문위원, 토론에는 코빗의 김단 변호사와 예자선 광장 변호사가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줌 링크(http://asq.kr/zkxAJpkS) 를 통해서도 참석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