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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디지털세 국제적 논의…고정사업장 없어도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이 국제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김 국세청장에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세법에서는 국내 지사 등 고정사업장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다.

 

디지털 기업은 주된 영업활동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기에 특별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 지위를 갖고, 국내 영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아마존코리아 1500억원, 올해 1월 구글코리아 60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 국세청장은 “현재 세법으로는 국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데 그런게 없는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와 관련 전세계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검토를 통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면 과세하고. OECD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그 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액 배수만큼 과세하고자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기재부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고정산업장으로 하면 세금 거두기 어렵다”며 “우리도 잘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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